지원금 핵심 요약
- 대상
- 도시가스 공급 가구 중 심한 장애인, 일정 등급 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법정 대상
- 지역
- 전국, 다만 도시가스 공급사·주소·요금계약별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취사·난방용 동절기 대상별 월 한도 최대 148,000원 등; 현금이 아닌 사용요금 경감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승인과 변동신고 시점에 따라 적용, 변동분 소급 불가
- 접수 상태
- 상시
- 출처/안내 링크
- 기재된 원문 확인하기 (새 창)
- 최종 원문 확인일
- 2026-10-06
지원금노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블로그이며, 지원금 지급이나 신청 접수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링크의 공식기관 여부와 최신 조건은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도시가스 요금경감은 주거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해당 요금계약이 있는 가구 중 법령상 대상에게 사용요금 한도 안에서 감면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안내의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신체장해·상이등급 1~3급,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입니다. 위탁가정의 보호아동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족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상 자격만으로 전국 모든 가구에 같은 금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가스 공급회사는 주소에 따라 다르고 요금고지서에 적힌 계약 종류도 취사전용과 취사·난방용으로 나뉩니다. 먼저 현재 거주지의 공급사와 고객번호를 고지서에서 확인하세요. 지역난방을 쓰는 집은 도시가스 감면 대신 해당 열공급자의 별도 복지요금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나 경감되나요
2026년 10월 6일 재조회한 한국가스공사 표는 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24호에 따른 월별 한도이며 실제 감면은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취사·난방용의 12~3월 동절기 한도는 생계·의료급여 등 대상 중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는 월 최대 14만8천원, 수급자는 월 최대 8만6천원으로 표시됩니다.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의 한도는 조건에 따라 같은 동절기 표 안에서도 달라집니다. 심한 장애인과 일부 유공자 가구는 월 7만2천원, 차상위 확인서 발급대상이나 다자녀가구는 월 1만8천원 한도입니다.
동절기 외 4~11월과 취사용 계약의 한도는 대상별로 더 낮아 월 420원부터 9,900원 수준까지 구분됩니다. 이 숫자는 정액 현금급여가 아니라 그 달 가스 사용요금에서 차감되는 상한입니다. 실제 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한도 전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며,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급여종류·요금계약을 잘못 선택하면 적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할인 항목이 반영됐는지 다음 청구서에서 확인하세요.
적용 시기와 변동 신고
신청은 연중 할 수 있지만 승인 전 기간이 자동으로 소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자격변동, 이사, 사망, 에너지원 변경, 에너지이용권 자격 변동을 관할 도시가스사에 알리라고 안내하고, 변동 발생일부터 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자격이 둘 이상이면 신청 시 가장 높은 경감 한도가 적용되지만 기존 자격이 바뀌면 감면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새 자격을 바로 알리세요.
‘심야’ 난방 여부를 도시가스 할인표에 임의로 대입하지 마세요. 이 안내는 도시가스 요금의 취사·난방용 또는 취사용 요금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심야전력 요금이나 다른 지역 열공급회사의 시간대 요금은 별도 제도와 계약 조건입니다. 야간에만 난방하는 세대도 공급사에 계약 종류와 사용량 처리 방식을 확인해야 정확한 고지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와 준비
한국가스공사 안내상 신청처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도시가스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또는 복지로입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시 요금경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위탁 동의가 기본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자격 서류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격의 자녀·손자녀가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고, 장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준비합니다.
실무 순서는 ① 최근 가스고지서에서 공급사·고객번호 확인 ② 대상 자격과 현재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 확인 ③ 공급사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④ 접수일과 적용월 기록 ⑤ 첫 감면 고지서 확인입니다. 전화 대행 신청을 권유받을 때도 공식 KOGAS 안내에 나온 전담 콜센터인지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유의하세요.
놓치기 쉬운 점과 FAQ
전국 어디서나 같은 공급사인가요? 아닙니다. 도시가스 소매 공급회사는 지역별로 다릅니다. 시·도 이름만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주소지 공급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월 14만8천원을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요. 표의 금액은 동절기 특정 대상의 월별 감면 한도이며 사용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지역난방 아파트도 신청하나요? 도시가스 요금경감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복지요금은 별도 제도입니다. 실제 청구서를 보고 해당 에너지 공급자에게 문의하세요.
이 글은 전국 공통 기준을 설명합니다. 개별 공급사의 적용 가능 시점, 자격 연계 처리, 취사·난방 계약 구분은 주소지 공급사와 행정복지센터의 확인이 최종입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일
다음 한국가스공사 공식 자료를 2026년 10월 6일 확인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 최신 고시와 주소지 공급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경감 기준 및 금액 (확인일: 2026-10-06)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확인일: 2026-10-06)
- 한국가스공사 지역별 도시가스사 안내 (확인일: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와 다자녀 자격이 함께 있으면 합산되나요? 한국가스공사는 두 자격의 금액을 더하지 않고 가장 높은 경감한도를 적용한다고 안내합니다.
이사했는데 이전 주소 할인이 계속되나요? 거주지와 공급사가 바뀌면 주소지 관할 공급사에 다시 확인하고 변경 사실을 신고하세요. 변동 기간의 소급 적용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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