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비수도권 월 40만원·최대 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도달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마련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단순히 60세 이상 직원을 새로 채용해 인원을 늘린 경우의 고령자 고용지원금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기존 정년제도, 취업규칙의 변경, 실제 계속고용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지원금 핵심 요약

대상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도달 근로자를 연장·재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사업주
지역
전국; 서울·인천·경기와 비수도권 월 지원액 다름
지원내용
대상 근로자 1명당 수도권 월 30만원·비수도권 월 40만원, 최대 3년; 인원 한도 별도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 해당 분기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접수 상태
상시
최종 원문 확인일
2026-10-06

지원금노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블로그이며, 지원금 지급이나 신청 접수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링크의 공식기관 여부와 최신 조건은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지원 대상 사업주와 근로자

대상 사업주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 고용노동부 2026 가이드북이 정한 사업장입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특정 제외 업종, 임금체불 명단 공개·보험료 체납·중대산업재해 공표 등 제외 사유가 있는 사업주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넘는 사업장도 제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한 뒤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문서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원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해 그 제도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제도는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또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정년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재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재고용 방식은 보통 1년 이상 근로계약이 필요합니다.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을 지난 근로자를 관행적으로 계속 근무시킨 사실만으로는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사람,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까지 피보험기간이 계속 2년 미만인 근로자 등은 제외될 수 있으며, 외국인도 체류자격별 예외가 있습니다.

2026년 월액과 최장 기간

계속고용 대상 근로자 1명당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월 30만원, 비수도권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 가이드북은 비수도권 인상액을 2026년 1분기 지원 대상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최대 지원기간은 계속고용된 날부터 3년입니다. 기간을 모두 충족했을 때 1명 기준 단순 총액은 수도권 최대 1,080만원, 비수도권 최대 1,440만원이지만, 실제 지급은 지원대상 월수와 인원 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기별 지원대상 인원은 해당 분기 월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를 넘을 수 없고, 최대 30명 한도가 적용됩니다.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입니다. 분기 중간에 입·퇴사해 한 달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는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액에 36개월을 곱한 총액은 모든 기업에 보장되는 금액이 아니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상한 예시입니다.

분기 신청 기한

지원금은 분기별로 청구합니다. 해당 분기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기업지원 메뉴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분기분은 분기 종료 후 2026년 10월 1일부터 1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공고 접수기간이 따로 필요한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혼동하지 마세요.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 신청 및 가이드북상의 기한을 우선 확인합니다.

사업주 신청 절차

  1. 정년제도를 1년 이상 운영했는지 확인하고, 노동자 대표 절차에 맞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 방식을 명시합니다.
  2. 사업장 유형, 근로자별 정년도달일, 계속고용일, 피보험기간을 확인합니다. 재고용 방식은 퇴직 후 6개월 안에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했는지 점검합니다.
  3. 분기 종료 후 고용24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취업규칙·단체협약, 근로계약서와 계속고용 자료를 제출합니다.

사업주가 신청 주체이며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장려금을 청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와 변경 절차가 중요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도 내부 규정과 근로자 공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세부 첨부서류는 고용24 서식과 2026 가이드북을 확인하세요.

지역·중복 제한과 FAQ

2026년 이전 계속고용자에게도 비수도권 40만원이 적용되나요? 가이드북은 비수도권 지원액 인상을 2026년 1분기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분기별 지급대상과 기존 계속고용자의 적용 범위를 사업장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이미 정년이 없는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장려금은 정년제도를 운영하다가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를 새로 도입한 사업주 지원입니다. 정년 운영이 없거나 신규채용 증가만 있는 사업장은 다른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구분해 상담해야 합니다.

중복으로 두 가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가 여러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상호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근로자별 중복 여부를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자격 체크는 최종 지급 결정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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