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핵심 요약
- 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정요건의 1인 자영업자; 2026 월평균소득 268만원 이하
- 지역
- 전국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00만원, 총 2,000만원 한도 융자; 연 1.5%, 보증료 별도
- 신청기간
- 2026-10-19 13: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 상태
- 접수예정
- 출처/안내 링크
- 기재된 원문 확인하기 (새 창)
- 최종 원문 확인일
- 2026-10-13
지원금노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블로그이며, 지원금 지급이나 신청 접수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링크의 공식기관 여부와 최신 조건은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10월 19일 오후 1시부터 접수 재개 예정
근로복지넷은 2026년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10월 접수를 2026년 10월 19일(월) 오후 1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재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10월 융자 규모는 111억5천만원이며, 당일 오후 1시 전에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월별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 마감되므로 신청 전 근로복지넷 공지에서 접수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등
근로복지공단의 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8세 미만 자녀의 양육비가 필요한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정 요건을 갖춘 1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1인 자영업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2026년 월평균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월 268만원 이하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근로일수 기준이 적용되고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자녀 1명당 500만원, 총 2,000만원 한도
융자 한도는 총 2,000만원 범위에서 자녀 1명당 500만원입니다. 최소 신청금액은 50만원입니다. 이는 보조금이 아니라 갚아야 하는 융자입니다. 금리는 연 1.5%이고,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합니다. 공단 신용보증을 이용하며 보증료 연 0.9%가 먼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로복지넷 온라인 또는 관할 지사에서 신청
온라인으로는 근로복지넷에서 서비스 신청 →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도 가능합니다. 자녀양육비 신청 시 대상자가 본인이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직전년도 소득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예비선정 뒤 추가 서류 제출과 최종 적격심사가 진행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이미 융자를 받은 경우, 상환 전 추가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되므로 10월 19일 당일 공지와 실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융자 신청에는 신용보증 심사가 필요합니다. 연체·체납 등 제한 사유가 있는지 신청 전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현금 지원인가요? 아닙니다. 저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0월 19일 오후 1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공지됐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접수 재개 일정과 예산은 근로복지넷 공지, 대상·한도·금리·상환 조건은 근로복지공단 및 근로복지넷의 2026 안내에서 2026년 10월 13일 확인했습니다.
- 근로복지넷: 2026년 생활안정자금 융자 10월 재개 공지 (확인일 2026-10-13)
- 근로복지넷: 자녀양육비 생활안정자금 융자 기준 (2026년 기준)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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