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핵심 요약
- 대상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 일부 의료급여·차상위 등; 직장가입자는 재산기준 포함
- 지역
- 전국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60% 또는 40% 감경(보험료 순위 및 자격별)
- 신청기간
- 매월 공단이 자격 확인·자동 적용; 누락·자격변동 시 지사에 개별신청 문의
- 접수 상태
- 확인필요
- 출처/안내 링크
- 기재된 원문 확인하기 (새 창)
- 최종 원문 확인일
- 2026-10-13
지원금노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블로그이며, 지원금 지급이나 신청 접수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링크의 공식기관 여부와 최신 조건은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감경 대상과 기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액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복지로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와 일부 의료급여·차상위 대상자 등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는 60%, 25% 초과부터 50% 이하는 40% 감경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순위뿐 아니라 별도의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질환·의료급여 등 별도 자격으로 감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 자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 후 본인부담률은 재가 6~9%, 시설 8~12%
복지로가 안내한 감경 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순위 25% 이하, 60% 감경: 재가급여 6%, 시설급여 8%
-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 40% 감경: 재가급여 9%, 시설급여 12%
이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 비율입니다. 비급여 항목 등 모든 비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본인부담액은 이용 급여와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단이 매월 확인해 자동 통보, 누락되면 개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매월 말 감경대상 변경사항을 통보하고, 보유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공단의 2026년 기준 안내에는 매월 요건을 확인해 다음 달부터 월 단위로 적용·해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자격 변동이나 보험료 조정 등으로 감경이 누락되거나 대상 결정 뒤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단 지사에 문의해 개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와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와 세대 재산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 보험료 순위 기준표는 2026년 2월~2027년 1월 적용 자료를 확인하세요. 금액 기준은 가입자·피부양자 수와 가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자동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건강보험료·자격이 바뀌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문의하세요.
매년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공단이 매월 기준을 확인해 자동 적용·변경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대상에서 빠졌거나 자격이 바뀐 경우에는 공단에 개별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비용 전부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급여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감경이며, 비급여 등은 별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대상, 감경률, 신청 절차와 2026년 적용 기간을 복지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안내에서 2026년 10월 13일 확인했습니다.
- 복지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연도 2026, 확인일 2026-10-13)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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