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장의 60세 이상 고용인원이 과거 기준보다 늘어난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입니다.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하도록 제도를 만든 기업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에 대한 지원만 다루며, 정년 연장·재고용 제도는 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핵심 요약
- 대상
- 60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년 초과 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 사업주
- 지역
- 전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지원내용
- 증가 고령자 1명당 분기 30만원, 최대 2년; 인원 한도는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30명 중 작은 수(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이면 최대 3명)
- 신청기간
- 분기별; 최초 신청자는 2025-12-31까지 요건 충족; 2025년 4분기분 최초접수 2026-01-01~01-31 마감; 후속 신청은 분기 말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2026년 3분기 최초 접수상태 미확인
- 접수 상태
- 확인필요
- 출처/안내 링크
- 기재된 원문 확인하기 (새 창)
- 최종 원문 확인일
- 2026-10-06
지원금노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블로그이며, 지원금 지급이나 신청 접수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링크의 공식기관 여부와 최신 조건은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업주와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보험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기본 대상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2026 고용노동부 지급규정상 2025-12-31까지 지원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일부 주점·사행시설·무도장 업종,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 등 제외기준이 있습니다.
대상 근로자는 매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사람입니다. 신청 분기의 대상 고령자 수 월평균이 과거 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사업주 배우자·직계 존비속, 최저임금 미만자 및 일부 외국인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거 평균 산정기간은 사업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재직자 명단을 단순 합산하지 말고 고용24 계산 자료와 임금대장을 준비하세요.
지원액과 인원 한도
월평균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인원은 신청 분기 월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가운데 더 작은 수로 제한됩니다. 신청 분기별 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이면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증가 인원이 한 명으로 인정되면 해당 분기 산정액은 30만원이지만, 심사에서 증가 인원이나 한도가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 개인에게 주는 수당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월별 급여를 30만원씩 현금으로 올려 지급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분기별 증가인원과 고용보험 기록을 바탕으로 고용센터가 산정합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동일 근로자에 대해 두 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법상 상호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분기의 중복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를 임의로 제외해 신청하지 마세요.
분기 접수와 최초 신청기한
최초 신청은 분기별 고용노동부 접수 공고의 기간 내에 해야 하고, 후속 신청은 신청 분기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2025년 4분기분 최초 접수공고의 신청기간은 2026-01-01 09:00~2026-01-31 18:00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 마감은 2025년 4분기분에만 해당하며 2026년 3분기 최초 신청기한을 뜻하지 않습니다. 2026-10-06 공식 원문 확인 당시 2026년 3분기 최초 접수공고의 구체적 창구·마감일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24·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과 자료
- 고용24 기업계정에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최초 신청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최초 신청은 공고된 접수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 분기별 60세 이상·피보험기간 1년 초과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과 신규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방문으로 제출합니다.
고용센터는 신청 서류와 고용보험 피보험자·임금 기록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통지합니다. 고용24 안내에는 통상 신청 뒤 14일 이내 검토 결과 통지를 설명하지만, 서류 보완이나 사실 확인에 따라 실제 처리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인원을 임의로 빼거나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하지 마세요.
계산 예외와 FAQ
60세가 된 달부터 포함되나요? 연령뿐 아니라 매월 말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 초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일은 신청 분기 월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제도 요건이 다르며 동일 근로자 때문에 둘 이상의 고용장려금이 동시에 해당하면 상호조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별로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2026년 3분기 최초 신청은 열려 있나요? 2026-10-06 공식 원문 확인 당시 이 분기 접수공고의 기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고용24·관할 고용센터 공고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단순 자격 체크는 지급 확정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고용24: 고령자 고용지원금 (확인일: 2026-10-06)
- 고용노동부: 2026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 자료 (확인일: 2026-10-06)
- 고용노동부 2026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 PDF (확인일: 2026-10-06)
- 고용노동부: 2025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 공고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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