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핵심 요약
- 대상
- 의료급여 신청자 및 기존 부양비 산정 때문에 탈락·미신청했던 저소득 가구; 2026 소득인정액 기준과 기타 요건 별도 심사
- 지역
- 전국
- 지원내용
- 실제 받지 않은 부양비를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2026-01-01 시행)
- 신청기간
- 별도 마감일 미표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재신청 문의
- 접수 상태
- 확인필요
- 출처/안내 링크
- 기재된 원문 확인하기 (새 창)
- 최종 원문 확인일
- 2026-10-13
지원금노트는 정부기관과 무관한 민간 정보 블로그이며, 지원금 지급이나 신청 접수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링크의 공식기관 여부와 최신 조건은 신청 전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확인해 주세요.
받지 않은 가족 지원을 소득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폐지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 소득 산정에 ‘부양비’를 더하지 않습니다. 부양비는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아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가족이 일정액을 지원한다고 보고 신청인의 소득에 반영하던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부양비 산정 비율이 10%였으며, 이 제도를 2026년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폐지된 것은 실제로 받지 않은 지원을 소득처럼 더하던 ‘간주 부양비’입니다. 의료급여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다른 선정 요건은 계속 심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는 고소득·고재산 보유자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족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탈락하거나, 반대로 부양비 폐지만으로 자격이 자동 확정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부양비 때문에 탈락했거나 신청을 포기했다면 재신청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는 과거 부양비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탈락했거나, 소득 기준 초과로 신청을 포기한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득·재산 등 자산조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방문 전에 접수처에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도 함께 확인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2026년 월 기준은 1인 가구 1,025,695원, 4인 가구 2,597,895원입니다. 이는 월급만 비교하는 금액이 아니라 재산 환산액과 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개별 가구의 최종 판단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결정에 따릅니다.
- 부양비 폐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다른 의료급여 자격요건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별도로 확인
과거에 탈락했는데 자동으로 대상자가 되나요? 자동으로 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신청해 자산조사와 보장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 소득은 이제 전혀 보지 않나요? 부양비만 폐지됐습니다. 그 밖의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관련 요건은 별도 심사 대상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2026년 부양비 폐지, 재신청 안내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보건복지부와 정책브리핑의 공식 안내에서 2026년 10월 13일 확인했습니다. 의료급여의 일반적인 1종·2종 본인부담과 진료절차는 지원금노트 의료급여 안내도 함께 참고하세요.
- 보건복지부: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확인일 2026-10-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됩니다 (확인일 2026-10-13)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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